| 제목 |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안내 (26년 7월 1일부터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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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6-06-30 | ||
| 제목 |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안내 (26년 7월 1일부터) | ||
| 등록일 | 2026-06-3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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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'건강보험(관리급여)'으로 전환됩니다.
- 본인부담률 95%로 41700원 부담하게 됩니다.(선별급여) - 건강보험 혜택 횟수 제한(전국병원합상)으로 여러 부위를 치료받아도 1일 1회만 가능하며, 주 2회,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됩니다. (수술 및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ㆍ강직의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연 최대 24회까지 가능) - 기본 물리치료 2주간, 4회 이상 우선 시행이 필수이며,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될 시 도수치료 인정이 됩니다. -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(전액 본인부담)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해 받는 경우, 정해진 건강보험 인정 횟수(연간 15회 또는 24회)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. ※ 해당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실손보험 청구 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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