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탄정형외과 의료 칼럼

서류 발급 안내

방문 전 진료시간과 의료진별 진료시간을 확인하시면
보다 편안한 진료가 가능합니다.

환자 의무기록은
[의료법 제21조 1항] 에 의거하여
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
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 증명신청

발급절차

*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주치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접수

  • 신청서 작성 및
    구비서류 제출

  • 담당 주치의
    면담

  • 사본 발급

  • 수납 및 수령

발급이용 안내

  • ·

   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월~금요일(09:00 ~ 17:00)에만 가능합니다.

  • ·

    공휴일 및 점심시간(오후 1시~2시)은 발급이 불가합니다.

  • ·

   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·

    발급비용은 홈페이지 하단 > 비급여 수가안내 를 확인해주세요.

발급시 구비서류

의료법 제 21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
환자본인일 경우 환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
법정대리인이
신청할 경우
(부모,배우자,자녀)
만 14세 미만일 경우

①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
②가족관계증명서

만 14세 이상일 경우

①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
②가족관계증명서

③동의서(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)

대리인이
신청할 경우
(법정 대리인 이외의 신청자)
1.만 14세 미만일 경우

①신청자 신분증

②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 2서식)

③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

④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

⑤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2.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
(주민 등록증이 없는 경우)

①신청자 신분증

②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)

③위임장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)

3.만 17세 이상으로
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

①신청자 신분증

②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)

③위임장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)

④환자의 신분증 사본

제21조 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친족만 신청가능)
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
친족만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

①신청자 신분증

②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③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①신청자 신분증

②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③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장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①신청자 신분증

②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③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,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①신청자 신분증

②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③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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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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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(형제,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,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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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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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도장, 지장은 안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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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, 소견서의 최초발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.

*

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
진단서, 검사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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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 안내
월,수,목
오전 9:00 - 오후 6:00
화,금
오전 9:00 - 오후 8:00
* 야간진료(화요일 : 김건우 / 금요일 : 강진우)
토요일
오전 9:00 - 오후 1:00
*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
점심시간
오후 1:00 - 오후 2:00

*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